▹ 죄로 끝나는 세 글자의 단어: 164개
- 재물죄 : (1)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. 절도죄, 횡령죄, 손괴죄, 장물죄 따위이다.
- 누설죄 : (1)‘업무상 비밀 누설죄’의 전 용어.
- 폭동죄 : (1)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내란죄와 소요죄를 아울러 이르거나 소요죄만을 이른다.
- 위반죄 : (1)법률, 명령,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긴 죄.
- 재산죄 : (1)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절도와 강도의 죄, 사기와 공갈의 죄, 횡령과 배임(背任)의 죄 따위이다.
- 살인죄 : (1)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상해 치사죄 또는 과실 치사죄가 된다.
- 형성죄 : (1)악(惡)임을 알면서 범한 죄.
- 망명죄 : (1)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큰 죄.
- 대역죄 : (1)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저지른 죄. 왕권을 범하거나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는 일 따위이다.
- 뇌물죄 : (1)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과실죄 : (1)과실에 의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. 과실 상해죄, 과실 치사죄 따위가 있다.
- 성범죄 : (1)강간ㆍ강제 추행 따위의, 성에 관련된 범죄.
- 역적죄 : (1)역적 행위를 한 죄.
- 침해죄 : (1)침범하여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강간죄 : (1)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내란죄 : (1)무력을 써서 현재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폭동을 일으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.
- 여적죄 : (1)외환죄의 하나.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.
- 위증죄 : (1)법원이나 국회 등에서,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
- 학대죄 : (1)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하게 대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
- 알선죄 : (1)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능욕죄 : (1)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고성죄 : (1)성물(聖物), 성사의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 죄.
- 강요죄 : (1)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의사 결정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.
- 도박죄 : (1)형법에서,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추긴죄 : (1)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고무하여 이루어진 범죄. 미성년을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불량자가 되게 한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한다.
- 괘씸죄 : (1)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.
- 방임죄 : (1)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성립한다.
- 중혼죄 : (1)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
- 경합죄 : (1)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.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.
- 훔친죄 : (1)‘절도죄’의 북한어.
- 불경죄 : (1)마땅히 높여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예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짓는 죄. (2)1947년 이전의 일본에서, 황실ㆍ신궁(神宮)ㆍ황릉(皇陵)에 대한 불경 행위로써 성립하던 죄.
- 치상죄 : (1)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통화죄 : (1)형법에서,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ㆍ변조를 하거나 위조ㆍ변조를 한 통화를 행사ㆍ수입ㆍ수출ㆍ취득을 하거나, 통화 유사물을 제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훼기죄 : (1)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.
- 칠차죄 : (1)‘칠역죄’를 달리 이르는 말. 수행을 막는 일곱 가지 죄라는 뜻이다.
- 반란죄 : (1)군형법에서,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사나죄 : (1)‘사내아이’의 방언
- 살생죄 : (1)살생계를 범한 죄.
- 유괴죄 : (1)사람을 속여서 꾀어냄으로써 성립하는 죄.
- 방화죄 : (1)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.
- 여동죄 : (1)정범(正犯)과 같던 죄. 다만 정범이 사형인 경우에는 일등을 감하여 매 백 대를 때려 삼천 리 밖으로 귀양 보냈다.
- 유기죄 : (1)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, 어린이, 병자 따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죄.
- 꾀죄죄 : (1)‘꾀죄죄하다’의 어근. (2)옷차림이나 모양새가 몹시 지저분하고 궁상스러운 모양.
- 도망죄 : (1)군인이 부대를 이탈하는 죄.
- 담합죄 : (1)경쟁 입찰 때에 경쟁자끼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사소죄 : (1)공공의 금품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쓴 죄.
- 교란죄 : (1)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친고죄 : (1)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. 모욕죄 따위가 있다.
- 추행죄 : (1)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체포죄 : (1)사람을 불법으로 체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사기죄 : (1)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모반죄 : (1)국가나 군주를 무너뜨릴 것을 꾀한 죄. (2)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기를 꾀한 죄.
- 오역죄 : (1)오역(五逆)을 범한 죄.
- 월경죄 : (1)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하던 죄. 부세(賦稅)를 피하여 도망하는 유민(流民)을 막고 국내의 실정을 외국에 알리지 않을 목적으로 정한 죄인데 붙들리면 여러 사람 앞에서 목을 베고 시체를 저잣거리에 버렸다.
- 외환죄 : (1)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(敵國)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이른다.
- 탐장죄 : (1)벼슬아치가 공공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민간의 재물을 빼앗은 죄.
- 칠역죄 : (1)오역죄에 계화상을 죽이는 죄와 사승(師僧)을 죽이는 죄를 추가한 일곱 가지 죄.
- 간통죄 : (1)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. 2015년 2월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.
- 월조죄 : (1)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권한 따위를 넘어 부당하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죄.
- 수회죄 : (1)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.
- 절도죄 : (1)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국교죄 : (1)외국과의 우호 관계에 손상을 끼쳐 간접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날포죄 : (1)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사전죄 : (1)국가의 선전 포고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전투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
- 치사죄 : (1)어떤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업무상 과실 치사죄, 폭행 치사죄 따위가 있다.
- 장닉죄 : (1)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항명죄 : (1)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죄.
- 준범죄 : (1)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의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는 행위.
- 기수죄 : (1)범죄 행위의 착수ㆍ실행을 거쳐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.
- 질료죄 : (1)악인 줄을 모르고 저지른 죄.
- 방조죄 : (1)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비방죄 : (1)국가나 인물, 단체 따위를 비웃고 헐뜯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침입죄 : (1)허락을 받지 않고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위경죄 : (1)범죄를 죄의 경중에 따라 분류할 때, 죄의 질이 가장 가벼운 범죄를 이르는 말.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행위가 위경죄에 해당한다.
- 죄기죄 : (1)그 죄에 대하여 벌을 줌.
- 천극죄 : (1)조선 시대에, 중죄인이 유배된 집 둘레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외출을 못 하게 하던 형벌.
- 회뢰죄 : (1)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죄.
- 선동죄 : (1)다른 사람이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하여 범죄 실행을 결심하게 하거나 그 결심을 자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폭행죄 : (1)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수입죄 : (1)아편과 같이 소유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수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
- 공여죄 : (1)법에서 정한 것 이상의 선물이나 편의, 뇌물 따위를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연소죄 : (1)결과적 가중범의 하나. 자기 소유의 가옥이나 건조물 따위에 방화한 것이 예기치 않게 남의 건조물을 연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.
- 통모죄 : (1)외국과 통모하여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거나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.
- 탈취죄 : (1)재물에 대한 남의 지배를 침해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. 절도죄, 강도죄, 사기죄, 공갈죄, 장물죄 따위가 있다.
- 이적죄 : (1)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
- 릉욕죄 : (1)‘능욕죄’의 북한어.
- 군 범죄 : (1)군에 관련된 범죄.
- 복표죄 : (1)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권을 사고팔거나 그런 일을 중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
- 십중죄 : (1)열 가지 악한 행위. 살생(殺生), 투도(偸盜), 사음(邪淫), 망어(妄語), 기어(綺語), 악구(惡口), 양설(兩舌), 탐욕(貪慾), 진에(瞋恚), 사견(邪見)이다.
- 략취죄 : (1)남의 것을 훔치거나 비합법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⇒남한 규범 표기는 ‘약취죄’이다.
- 폭발죄 : (1)폭발물을 고의로 폭발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교사죄 : (1)다른 사람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병합죄 : (1)예전에, ‘경합범’을 이르던 말.
- 음란죄 : (1)여러 사람 앞에서 음탕하고 난잡한 짓을 하거나, 그런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벌여 놓거나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탈출죄 : (1)법이 정한 구역 밖으로 나감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범죄.
- 은닉죄 : (1)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감춤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- 공범죄 : (1)두 사람 이상이 함께 계획하여 저지른 범죄.
- 사중죄 : (1)승려가 지켜야 하는 네 가지 중요한 계율을 범한 죄. 살생, 도둑질, 음행(淫行), 깨달음을 얻었다고 거짓말응 한 죄이다.
- 쌍벌죄 : (1)어떤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. 뇌물죄, 간통죄 따위이다.
- 괴죄죄 : (1)‘괴죄죄하다’의 어근. (2)옷차림이나 모양새가 매우 지저분하고 궁상스러운 모양.
▹초성이 같은 단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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ㅈ
(총 104개)
:
자, 작, 잔, 잘, 잙, 잠, 잡, 잣, 장, 잩, 잫, 재, 잭, 잰, 잴, 잼, 잽, 쟁, 쟈, 쟉, 쟐, 쟛, 쟤, 저, 적, 전, 젇, 절, 젉, 점, 접, 젓, 정, 젖, 젙, 제, 젠, 젤, 젬, 젯, 젱, 져, 젹, 젼, 졈, 졍, 졎, 조, 족, 존, 졸, 좀, 좁, 좃, 종, 좆, 좋, 좌, 좍, 좔, 좕, 좨, 좩, 좬, 죄, 죈, 죠, 주, 죽, 준, 줄, 줅, 줌, 중, 줴, 줸, 쥐, 쥔, 쥠, 쥥, 쥬, 쥭, 즈, 즉, 즌, 즐, 즑, 즘, 즙, 즛, 증, 지, 직, 진, 짇, 질, 짉, 짐, 집, 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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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로 시작하는 단어 (215개)
: 죄, 죄(가) 돌다, 죄각기, 죄감, 죄견, 죄고, 죄곰, 죄과, 죄과하다, 죄괴, 죄구, 죄그맣다, 죄근, 죄금, 죄기, 죄기다, 죄기조, 죄기죄, 죄기죄하다, 죄기치다, 죄깨호주머니, 죄께, 죄께주마니, 죄께호주머니, 죄껴, 죄꼬마하다, 죄꼬맣다, 죄끔, 죄끼, 죄끼주머니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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